[회 신] | |||
(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①-② (3) 위 (1), (2)의 계산식 중 ②(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부수인 경우, 즉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그대로 계산한다 직장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바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① 국세청고시 최초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 ① - ② ②의 기준시가가 -가 될 경우 ③의 환산취득가액에서 --가 되어 +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예를 들어 ① 100,000원 ② -10,000원일 경우 ③ 환산취득가액 : 100,000원 - (-10,000) = 110,000이 되는지 아니면, ②을 0으로 간주하여 100,000원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