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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정지역 지정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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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 지정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재일46014-1983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②
상세내용

[회 신]

(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위 (1), (2)의 계산식 중 ②(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부수인 경우, 즉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그대로 계산한다

직장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바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① 국세청고시 최초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 ① - ②

②의 기준시가가 󰡒-󰡓가 될 경우 ③의 환산취득가액에서 󰡒-󰡓󰡒-󰡓가 되어 󰡒+󰡓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예를 들어 ① 100,000원 ② -10,000원일 경우 ③ 환산취득가액 : 100,000원 - (-10,000) = 110,000이 되는지 아니면, ②을 󰡒0󰡓으로 간주하여 100,000원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