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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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재일46014-1999생산일자 1999.11.22.
AI 요약
요지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회신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하 구 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미만 주거 후 당해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다시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하 신 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