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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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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17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같은 도내에 각 시, 군을 달리하는 3곳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1. A시에 1978년도에 대지 143㎡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며

2. B군에 대지 463㎡를 1970년도에 매입하여 1981년도에 소유권등기를 필한 바 동 대지상에 본인 아버지 소유(본인과 세대가 다름)의 미등기주택(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으나 현재는 빈집으로 폐가상태이고

3. C시에 1,607㎡(3필지이나 단일 울안임)를 1984년도에 매입 소유권등기하고, 동 대지 한 필지에 타인소유의 미등기주택(건축물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어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