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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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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140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또한,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갑 공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갑 공사명의로 먼저 융자를 받아 이자를 납입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고 분양자의 이전 및 근저당 등기서류가 구비되면 각 분양자 명의로 대환(대출명의를 갑 공사에서 분양자명의로 변경)처리하여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분양자가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을 상환함

이 경우 융자금은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근저당설정 및 대출이 가능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잔금대체일로 본다와 이미 융자금은 잔금이 아닌 그 전에 갑 공사로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을 제외한 입주 잔금을 납부한 날을 잔금대체일로본다 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