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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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임재일46014-214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은 경매에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갑의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동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로 간주되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은, 상기와 반대로 취득시에는 실거래가격이 존재하나 양도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도 상기의 환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