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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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산정 방법재일46014-219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거주자)은 서울시 용산구 ○○동 726-74번지 소재 아파트의 토지 지분만을 1972년 취득하였고 그 후 동 아파트는 1997. 5. 1에 최초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그 후 매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하여 오고 있음 1999년도에 동 공유토지만을 소유한 갑이 공유토지를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이 있는바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 <갑설> 특정지역 아파트의 양도시 기준시가(일괄고시가액)를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을설> 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1999년도에 공유토지만을 소유한 갑이 공유토지를 건물의 소유자인 을(비거주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이 있는바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 <갑설> 특정지역 아파트의 증여시 기준시가(일괄고시가액)를 토지와 건물의 증여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을설> 토지에 대한 증여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