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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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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2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