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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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재일46014-2292생산일자 1998.11.25.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을 모두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1주택을 1997. 9. 20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음 그 후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8. 8. 10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이란 유상취득만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 모두를 뜻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