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의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2324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서울시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APT의 준공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설이 대립하고 있어 질의함

<갑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차익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기준시가)과 아파트 입주권(실지금액)을 별도로 계산함

(이유) 토지는 아직 아파트가 준공 이전 임의로 조합원 개인의 소유이고 APT 입주권은 취득금액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양도금액 자체가 100% 양도차익이기 때문임

<을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 차익은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함(기준시가)

(이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입주권의 양도의 대가가 토지의 대가이기 때문임

<병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차익은 그 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재개발아파트 조합 설립시 구옥(대지포함)을 평가한 금액 및 추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이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실지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양도금액은 양도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취득금액은 구옥(대지포함)을 평가한 금액 및 추가 납부한 금액으로 확인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