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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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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일46014-2377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를 신고하면서 세액계산은 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만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후 세무관서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갑설>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 및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무관서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