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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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재일46014-2706생산일자 1997.11.1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접수일과 자진납부일이 각각 다를 때에 어느 날을 예정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있어 그 절차는 다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제2항(예정신고)과 제3항 (확정신고)에 의거 모두 제84호 서식에 의하고 있으나 예정신고시는 확정신고와 같이 자진납부절차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74조 제2항도 준용되는 것인지, 준용된다면 현실은 납부서는 한국은행에서 각 용도별로 처리되고 신고서 및 계산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신고서를 한국은행 수납일보다 앞서 또는 늦게 제출되는데 그 접수일을 신고일로 하는 것인지, 한국은행 수납일을 신고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