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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조합등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기준
재일46014-27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지역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질의내용

[회 신]

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령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