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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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 판단기준재일46014-30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