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 현황> 주식 취득시기 : 1991년 - 1996. 12. 31 현재 발행보통주식수 : 67,000주 - 1997. 6. 25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 117,000주 - 양도주식수 : 184,000주(무상증자분 포함) - 주식양도시기 : 1997. 12.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96.말 현재의 주식 67,000주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117,000주를 전부 양도 한다고 할 때, 소득세법상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시 96.말 발행주식총수 적용 <갑설> 무상증자로 증가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산식에 의한 96.말 환산주식수는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된 주식 117,000주도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환산주식수=무상주발행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수)/무상주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한 무상주발행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라도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의 실질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왜냐하면 양도주식수가 무상주 발행에 의해 증가되기 때문임) <을설> 무상주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96.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함 순자산가액 산정을 양도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도 양도일 직전사업연도인 96.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