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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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재일46014-481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98. 6. 1에 전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사하여 농업에 전업코자 1999. 1. 7에 농지를 취득하였음. 그러나 취득한 논은 경작하려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다시 팔고 인접한 밭을 더 넓게 구입하고자 함(1999. 4, 5월경). 위 법 조항을 살펴보면 새로이 구입한 토지를 3년이상 이곳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보다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