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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재일46014-519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회신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1997. 11.에 수원시 ○○동 소재 A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고서 중도금등을 불입하였으나 형편상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파트 계약일자 : 1997. 11. 20 (계약금 납부)

- 아파트 입주예정일자 : 1999. 12.중 (아파트 전용면적 : 84.970㎡)

- 대금납부 내역 : 잔금납부 예정일이 1999. 12.말인데 잔금중

약 5백원만 남겨두고 거의 선납을 하여 당초 분양가보다 약 1천5백만원정도 선납 할인받은 상태임

1. 위의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 단기매매(1년내 매각)일 경우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이럴 경우 당초 분양가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 선납할인 받은 부분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만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8. 11. 20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실제 양도가액과 상관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는지, 이런 경우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울러 2년이 경과된 1999. 11. 20 이후 양도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본인의 잔금을 납부예정일 이전에 선납 완납을 한다면 추후 아파트 양도시 취득시점이 1) 잔금선납일인지, 2) 당초 잔금선납기한인지, 3) 입주일인지, 4) 본인명의로 소유권 등기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