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충남 ○○시 ○○동의 답 2,400㎡와 1,074㎡를 당초에 A, B 두 사람이 각각 2/3(A)와 1/3(B)씩 공동구입 하였는데, 이 땅들이 논인 관계로 구입자 중 1인(B)이 외지인이여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서 1인(A)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친 땅을 본인이 1995. 2. 3에 491-3번지 답 41평 중 B의 1/3지분과 405-1번지 답 725평 중 B의 1/3지분을 지분양도각서를 받고서 구입하였고, 그후 B지분의 본인 몫에 해당하는 1/3의 소유권 이전을 B에게 수차 요구했으나 A의 협조가 없어 소유권이전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에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A는 보상금전체를 단독으로 수령하여 1/3 소유인 본인에게 지분만큼 나누어 주지 않고 잔여토지도 이전해 주지 아니하며, 본 토지를 담보로 사채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 기망행위를 계속하여 급기야 사기죄로 관계기관에 고소하여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합의하여 처음에 491-3번지의 41평 중 13평과 405-1번지의 725평 중 242평 총 255평을 66,000,000원에 구입하였지만 405-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 405-6번지 답 612㎡(185.45평)의 소유권이전과 405-1번지의 953㎡(288.78평)는 근저당채무 1억4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위 보상금분배 없이 모든 거래관계를 마무리 지었음 위와 같을 때 위 토지 405-6번지 답 612㎡를 판다면 실사신청시 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얼마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소유권이전을 위한 변호사비용이 삼백만원 들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물어보니 수임변호사가 서울로 이사가 변호사업을 폐지하고 유학을 가서 영수증 받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얼마나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③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삼백만원 주었는데 당초 소개한 255평에 대한 185.45평(612㎡)을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