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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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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53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각각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통산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비대차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총취득가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충남 ○○시 ○○동의 답 2,400㎡와 1,074㎡를 당초에 A, B 두 사람이 각각 2/3(A)와 1/3(B)씩 공동구입 하였는데, 이 땅들이 논인 관계로 구입자 중 1인(B)이 외지인이여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서 1인(A)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친 땅을 본인이 1995. 2. 3에 491-3번지 답 41평 중 B의 1/3지분과 405-1번지 답 725평 중 B의 1/3지분을 지분양도각서를 받고서 구입하였고, 그후 B지분의 본인 몫에 해당하는 1/3의 소유권 이전을 B에게 수차 요구했으나 A의 협조가 없어 소유권이전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에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A는 보상금전체를 단독으로 수령하여 1/3 소유인 본인에게 지분만큼 나누어 주지 않고 잔여토지도 이전해 주지 아니하며, 본 토지를 담보로 사채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 기망행위를 계속하여 급기야 사기죄로 관계기관에 고소하여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합의하여 처음에 491-3번지의 41평 중 13평과 405-1번지의 725평 중 242평 총 255평을 66,000,000원에 구입하였지만 405-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 405-6번지 답 612㎡(185.45평)의 소유권이전과 405-1번지의 953㎡(288.78평)는 근저당채무 1억4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위 보상금분배 없이 모든 거래관계를 마무리 지었음

위와 같을 때 위 토지 405-6번지 답 612㎡를 판다면 실사신청시 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얼마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소유권이전을 위한 변호사비용이 삼백만원 들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물어보니 수임변호사가 서울로 이사가 변호사업을 폐지하고 유학을 가서 영수증 받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얼마나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③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삼백만원 주었는데 당초 소개한 255평에 대한 185.45평(612㎡)을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