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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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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546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병외 3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부동산 양도 경위>

1. 1972. 9 을(갑의 남편)이 매입 → A에게 명의신탁

2. 1977.12 갑의 명의로 가등기(원인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3. 1983. 8 을 사망

4. 1991. 1 갑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명의신탁해지)

5. 1993. 4 병외 3인(갑의 친자)이 갑(모)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로 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 (1993. 5. 3 판결확정증명 발급) 갑(모)은 상속지분포기

6. 1993. 5 위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 : 갑, 병외 3인, 매수자 : 주택건설업체(정)}

7. 1993. 8 갑 명의에서 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지분별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

8. 1993. 9 병외 3인 양도소득세 신고 자진납부(갑은 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