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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재일46014-663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
회신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의 내용 중 일괄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