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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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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재일46014-756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