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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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재일46014-804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린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5. 1. 25 서울시 ○○동 소재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사게 되었고, 본인과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였음. 그러던중 본인의 직장관계로 이사(전북 군산시)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본인의 처와 자녀를 먼저 군산시에 전입을 하게 되었고(1996. 8. 23), 본인은 지방에서 근무하다 전입신고를 깜빡 잊고서 지내다 1997. 5. 3 군산시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본인의 소유 아파트는 1997. 1. 31에 팔게 되었음 직장 관계에 의한 소유주택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