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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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 산정재일46014-804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1995. 11. 13부로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이하 처분기관이라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동처분과 관련하여 1996. 5. 31자로 부족 면적의 청산금 교부통보를 받았음 3. 처분기관에서는 당시 통지문을 통해 청산금 교부기간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금 사정에 의해 교부기간이후 교부시에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였음 4. 본인 등은 사정에 의해 교부금 신청을 1997. 9. 18에 처분기관에 하였음 5. 그 후 8차에 거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함 이러한 상황에서 환지 청산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정의 이자분이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의 시기가 원금 및 이자의 최종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