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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재일46014-822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양도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회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서비스, 트럭지입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호 가항, 나항에 대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은 기타관계자로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기타관계자 지분 갑 50%, 을 30%, 병 20%를 가지고 갑 50% 주식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2. 갑 50%, 병 20% 주식지분을 양도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