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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질의회신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재일46014-83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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