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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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재일46014-863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8. 2. 11일 어머니로부터 나대지 2필지 1,017㎡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도 납부하였음. 그런데 동 토지가 1998. 2. 19 건설부고시로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422㎡가 수용되었음 (사업인가일 : 1998. 3. 3) 본인으로서는 국가사업인지라 불가피하게 동의하였음. 그리고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행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증여행위가 건설부 도로구역 변경고시일의 약 1년 전에 이루어졌고 ②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수용에 의한 양도이며, ③ 수용된 토지 이외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④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 후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