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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
재일46014-986생산일자 1999.05.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그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등기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는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를 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