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조합의 현황 ○ 사업지의 위치 : ○○도 ○○시 ◇◇동 ○ 건립평형 : 33평형(전용면적 : 25.75평형) 단일 평형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조합 : 1,288세대, 일반분양 : 710세대) ○ 조합원모집 : 1997년 8월~2000년 12월 (계약금 - 토지대납부) ○ 조합설립인가신청 : 1997년 12월~2001년 2월 ○ 조합설립인가 완료 : 1998년 2월-2001년 4년 ○ 사업계획승인 : 2001.7.26. (건축비 납부)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계약체결 : 2001.12.10.(계약금납부) ○ 입주예정일 : 2004년 6월 □ 질문내용 ○ 당 조합은 ○○도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중인 △△3차 ◎◎◎◎주택조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 조합은 감면대상이 아니하고 통보하였고, 당 조합의 조합원이 국세청 인터넷 질의를 하였을 때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당 조합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볼 때 당 조합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부에 명확한 법령 유권해석을 주기 바람 〈질의사항〉 가. 상기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가 당 조합에 해당되어 당 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예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만 해당되는 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조합에 가입 |
[질 의] |
한 조합원도 모두 해당되는 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