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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재산-193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회신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보충설명】○ 신주인수권 증서 (subscription right)회사가 증자 등을 실시할 때 구주주 등이 가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상법 제418조)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하며,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 증서(상법 제420조의 2)임
질의내용

[회 신]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이 비분리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비분리형(Bond with non detachable Warrants)

1매의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에 사채의 권리와 병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되어 양도할 수 없는 사채를 말하며 (상법 제516조의 2에서 규정) 통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행사가격이 사채권에 명시됨

- 분리형(Bond with detachable Warrants)

신주인수권이 사채권에서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로 표시되어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함

[질 의]

○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