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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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재재산-193생산일자 2005.02.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
1. 사건의 경위 ┌──────┬──────────────────┬──┐ │ 연월일 │ 내 용 │비고│ ├──────┼──────────────────┼──┤ │2001.7.31.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 ├──────┼──────────────────┼──┤ │2002.9.2. │해외(요르단)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 │2004.5.15. │○○동 소재 B주상복합아파트 취득 │ │ ├──────┼──────────────────┼──┤ │2004.12.15. │○○동 소재 A아파트 양도 │ │ └──────┴──────────────────┴──┘2.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있어 A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세청의 답변) (이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음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
[질 의] |
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