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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재산-259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질의내용

[회 신]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질 의]

1. 사실 관계

개인 갑은 보유하던 비상장 법인인 을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은 총 4회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 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짐. 한편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 연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 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개서일 현재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 금액을 전혀 알 수 없음

한편,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 받은 때에 당해 최초 지급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2. 질의 사항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하 󰡐분할지급액󰡑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