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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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시 유예기간재재산-261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끝
질의내용
[질 의] |
2004.1.1현재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 유예기간(2004.1.1 ~ 12.31) 중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005.1.1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