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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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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지 가능함
재재산46014-130생산일자 2003.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보충설명】o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에서 ��세법상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o 소득세법(2001. 12. 31 개정 분)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2002. 7. 1 이후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제(소득세법 제165조)는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시한은 2002. 6. 30까지임그러나 6. 30이 일요일이고, 7. 1이 월드컵 경축을 위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의 다음날인 7. 2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관련법령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소득세법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항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주요내용)

□ 질의 내용

o 위 소득세법부칙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기한은 2002. 6. 30까지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2. 6. 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 1에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