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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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재재산46014-158생산일자 2001.06.15.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개정한 1998. 8. 22 이후 법개정전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법인이 1998년 중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여부 〈갑설〉 감면배제 법규정상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1998. 8. 22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가능 동 건 관련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개정한 1998. 8. 22 이후 양도분은 이를 인정 ※ 법 제36조 적용대상은 1999. 1. 1 이후 양도 시 비업무용 부동산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