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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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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재재산46014-245생산일자 1999.07.29.
AI 요약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회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장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의제 취득시기는 1985. 1. 1이 되는지 아니면 1986. 1. 1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