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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재재산46014-280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거주하는 사택(교회 경내의 사택과 경외의 사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이유)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도 목사와 동일하게 성직자로 보아야 하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은 경내외를 불문하고 당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부목사, 전도사는 목사와 달리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임(대법원 제2부 89누2608, 1989. 11. 14 ; 도세 22670-456, 1992. 7. 8 ; 지방세심사 2000-31, 2000. 1. 26).

〈병설〉 경외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는 부목사, 전도사가 포함되나,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경내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외의 사택까지 포함한다면 종교 법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자 의견)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