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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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재재산46014-33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제4항과 관련하여 1997. 7. 3자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7. 7. 11자로 회신(재일 46014-1688)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함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농지양도자가 종전농지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가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종전농지를 오가며 경작하였을 경우 다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