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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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재재산46014-372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대 상 : 비상장주식(100%), 40,000주(@10,000) 회사의 경영권 2. 양도가액 : 주식 30억원(@75,000) 경영권 30억원 3. 양 도 일 : 1995. 11. 3 ※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40,000)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별도의 목적물로 보아 양도하였는 바, 위 경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상(1995년 매매당시) 무슨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