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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분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감하여 기준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85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평가액이 대폭 증・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고가・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회 신]

【해설】

1. 쟁점사례

       (시가)

           \ 8,960원

     ─────\──────────────────── 양도가액

               : \ : (8,960원)

               : \ :

               : \ :

               : \ :

               : \ :

               : \ :

               : \:0원

     ─────●─────────────●──────

          1997. 11. 3 1998. 2. 3

     양도가액(매매계약시) 잔금청산시(평가액)

□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일(1997. 11. 3)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8,960원)으로 확정하였으나

o 잔금청산일(1998. 2. 3) 현재는 환율변동($965 → $1,630)으로 외화채무액이 977억원 증가하여 1주당가액이 부수로 평가(시가 → “0”)됨

o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사이에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크게 달라진 사례의 경우

­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시 : 고·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시 : 고·저가양도에 해당됨

[회 신]

2. 관련규정 및 예규 등

□ 고·저가양도 증여시기

o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우리부 예규(재산 46014-56, 1999. 2.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o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소특령 제98조 제2항).

* 양도소득세의 경우 : 현재 집행상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o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법인령 제88조 제1항)

*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594, 2000. 7. 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93중 513, 1993. 6. 17 합동회의)

거래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때, 즉 계약당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함.

[회 신]

3. 결정안

┌───┬────────────────┬────────────────┐
│ 구분 │ 제1안 │ 제2안 │
├───┼────────────────┼────────────────┤
│결정안│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를 기준으로 함. │
├───┼────────────────┼────────────────┤
│ 이유 │o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o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
│ │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 │ 는 매매형식을 빌린 특수관계인 │
│ │ 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 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 │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로서 “양 도·양수”가 전제임. │
│ │ 하므로(민법 제563조) │ │
│ │ -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액에 대 │ -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라 함 │
│ │ 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인 매매 │ 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 │
│ │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 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
│ │ 있는 자간 정상거래여부를 판단│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
│ │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또는 예 │ 질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시점│
│ │ 측가능성면에서 타당 │ 인 잔금청산일 등 소득세법상 │
│ │o 개인과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 │ 판단기준과 증여세 과세여부 판 │ 함이 타당 │
│ │ 단시기를 일치시켜 개인과 법인 │o 개인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조작 │
│ │ 의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납│ 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개연 │
│ │ 세혼란 방지 │ 성이 높다는 점과 행정집행의 현│
│ │〈문제점〉 │ 실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일을 │
│ │o 장기간 등기 등을 기피하거나 사│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
│ │ 후에 매매계약일을 조작하는 방 │ 음. │
│ │ 법으로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 │〈문제점〉 │
│ │ ⇒ 매매계약일 기준을 원칙으로 │o 매매기간 중 급격한 환율변동 등│
│ │ 하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 의 사유로 자산 또는 부채의 평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이 대폭 증가하거나 감소하 │
│ │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 │ 는 경우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되│
│ │ 기로 함. │ 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
│ │ │ 침해
└───┴────────────────┴────────────────┘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의 판단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여부

〈현재의 집행례〉

법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개인은 잔금청산일(소득세법상 양도·취득시기)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집행상 혼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