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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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재재산46014-89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o 2000. 12. 29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