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본인은 2001.7월에 아파트를 사서 산 집으로 이사를 하여 2004.3.15.까지 거주하였음. (약 2년 8개월 거주) 도중에 2003.12.15.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서 조합측에서 3월15일까지 이주하라는 명을 받고 3월 15일에 이사를 함 2. 여러 사정으로 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양도 소득세 관계를 문의하였는데(본인들은 1가구 1주택이고 2004년 7월로 3년 보유 임.)본인들 아파트가 2003.12.15.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으므로 사업승인일 부터 분양권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된다고 함 3. 즉 2003.12.15.(재건축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월 15일 현재 비과세요건을(1가구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충족한 세대는 비과세가 되지만 본인들 집처럼 2004년 7월이 되어야 3년 보유요건이 되는 세대는 비과세 해택을 받지 못한다 함 4. 본인들 아파트는 전세대가 이주는 하였지만, 아직 철거 멸실되지 않고 2004.8.23. 현재 건물이 그대로 있음 5. 집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분양권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국세청의 해석은 헌 집+공사비를 간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함.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헌 집값을 지불하였고, 매수자는 산집을 헐고 그 땅에 신축건물 공사비를 내고 새집을 짓는 것이니깐 매수자도 집을 산 것이지 분양권을 산 것이 아니라 봄. 매도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금껏 살던 집을 파는 것임. (더구나 본인들 아파트는 12층짜리 중층 아파트이고 세대가 더 느는 것이 없는 1대 1 재건축 아파트임.)다만 구 건물(아파트)이 철거 멸실되고 공사비 중 계약금이 납부된 후부터는 분양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함. 그러므로 어떤 집이던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분양권이다.라는 양도 소득세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엄청 불리하여 행정편의만 취한 듯함.(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함.) 6. 세법이 불합리하다면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고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행세법 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집을 매도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