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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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재재산-1491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2001.12. 2002.1. 2004.7. 2007.1. 이후 ──┼─────────┼─────────┼────────┼──────→신축건물 임대사업개시 주택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 사용승인 임대사업자등록 양도 ↓ ↓ ↓ 국민주택이하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법(제6조)의 양도세감면적용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후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기산일은 임대사업개시 사업자등록 언제인지 여부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5년) 산정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 〈을설〉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