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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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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재재산-1655생산일자 2004.12.1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648, 2004.12.15.)을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내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99의3) 적용시

o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이전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후

o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여부

2. 사례

                      │◀─── 신축주택취득기간 ───▶│

      2001.4.1. 2001.5.23. 2001.6.1. 2003.5.1. 2003.6.30. 2003.7.31.

  ────△─────△─────△─────△─────△─────△───

   ┌─────────────────┐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
                    ↓ ┌──────────────────┐
        이 경우 감면대상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임시사용승인 │
                                        │ 받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됨 │
                                        └──────────────────┘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인 2001.4.1. 임시사용승인 받은 후 입주한 상태에서

o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1.6.1.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