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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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재재산-278생산일자 2005.03.21.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가구용 다가구주택 1개만을 소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하고 있는 바, 그 중 4가구를 지분으로 (또는 분할 등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본인 소유 주택(나머지 지분 또는 5가구)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2. 상기 9가구용 다가구주택을 타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의 수를 1개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