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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340생산일자 2005.04.0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수도권 신도시계획과 더불어 농촌마을을 수만평씩 단위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음.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 등은 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사업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하다고 하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강제 수용도 가능함

위 지역의 토지소유자 중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토지를 양도한 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하는 자와 매수에 응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양도하는 자도 있음.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 1)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질의 2)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등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질 의]

(질의 4)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