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시 연면적 계산
재재산-835생산일자 2004.07.07.
AI 요약
요지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o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XXX-212외 1필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임

부수토지 : 300㎡

주택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 ──── ──── ─────

       主 지층 연와조 지하실 49.39㎡

       〃 1층 〃 주택 138.48㎡

       〃 2층 〃 주택 100.13㎡

       副 지층 연와조 차고 37.09㎡

      ── ── ──── ──── ─────

       계 325.09㎡

o 위 단독주택 현황

주부분인 주택1채와 부부분인 지하차고는 한울타리 내에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별채의 건축물임

주부분인 주택의 지하실은 보일러실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부부분인 차고 역시 차고로 사용될 뿐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질의요지)

부수 토지 연면적 300㎡는 기준면적인 495㎡ 미만이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주택의 연면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264㎡)을 계산함에 있어 위지하실 49.39㎡와 차고 37.09㎡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238.61㎡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질 의]

〈갑설〉

(결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264㎡) 미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실 49.39㎡와 차고 37.09㎡를 제외한 238.61㎡이 기준 면적 미만이므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유) 첫째, 국세청 법무 61230-134, 2001.3.9.(법령심사위원회)에서 보듯이, 첫째, 종전규정에서 󰡒고급주택 판정 시 󰡐주거전용으로 보는 지하실 면적󰡑에 지하실의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둘째, 국심 2001서426, 2001.6.12.에 의하면 종전의 󰡒고급주택 판정 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창고, 보일러실 등)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 면적(264㎡) 미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결론) 별채인 차고 37.09㎡는 기준 면적 계산 시 제외하지만 지하실 49.39㎡는 포함하여 계산된 면적이 288㎡으로써 기준면적인 264㎡ 이상이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유) 차고는 주택과 별채이므로 기준 면적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고, 지하실은 주택의 지하층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기준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결론) 차고 37.09㎡ 및 지하실 49.39㎡를 모두 포함한 325.09㎡이 기준 면적(264㎡) 이상이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유)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차고 및 지하실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