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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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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4-11213생산일자 2001.05.24.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고속도로변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도 관리․운영을 갖고 있던 중 사업부진으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함

참고로 관광안내도는 본인이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본인은 관리․운영권만 갖고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홍보물을 그려 넣고 홍보물 밑에 1/4 크기인 광고를 할 수 있게 관리․운영권을 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