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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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제도46014-11754생산일자 2001.06.2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9.07.19 재건축아파트를 양수 1999.11 준공검사 1999.12 소유권이전 등기 1999년도에 매수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1999년 12월에는 본인이 조합원이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