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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07생산일자 2002.02.22.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율(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라 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상기 토지․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대용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토지 건물

               ───── ─────

   피상속인 2.6㎡ 22.31㎡

   상 속 인 10.4㎡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