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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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서일46014-10077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본인의 남편은 오랜 교직생활(○○대학교수) 끝에 갑자기 사망하였음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과 사망한 후에 지급받는 유족일시금의 상속에 과세 대상금액을 몰라서 질의함 사망하기 전에 2001. 2. 24에 퇴직금 179,420,800원을 지급받고 사망한 후에 유족일시금 265,831원(퇴직수당 67,016,380원 포함)과 유족연금으로 116,720,200원(퇴직수당 67,016,380원 유족연금부과금 49,703,820원) 및 월 1,184,630원 중 일시금이나 연금을 선택하려고 함 (질의) 1. 유족일시금을 받을 경우 265,831,660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퇴직수당 67,016,380원만 과세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음.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2. 연금으로 할 때에는 과세대상금액이 얼마인지, 2001년 2월에 받은 퇴직금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