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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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발행주식총수 환산서일46014-10141생산일자 2002.01.31.
AI 요약
요지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회신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이해 1)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4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 그런데 무상증자가 아닌 주식배당이 있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재삼 46014-1337, 1994. 5. 17)이 있으나,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1997년 규칙 개정전) 조항에 그 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질의 다음과 같이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 및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4항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o 증여일 : 2001. 12. 13 o 주식배당일 및 주식수 : 2000. 10. 10 30,000주 o 주식배당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10,000주 o 주식배당후 주식수 : 40,000주 |